파리기후변화협약1 [칼럼분석#04] 해운분야 탄소세 도입 안녕하세요. MarkJacob 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칼럼은 해운분야의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1. 탄소세 도입과 해운 산업의 변화IMO(국제해사기구)의 규제 강화:2024년부터 선박 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탄소세 도입으로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.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: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% 감축, 207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.규제 구조:기술적 조치(저탄소 연료 사용)와 경제적 조치(탄소세 및 온실가스 가격 책정)로 나뉘며,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기업에 전가될 예정.2. ZEMBA(Zero Emission Maritime Buyers Alliance)의 역할탄소 배출 90% .. 2024. 11. 21. 이전 1 다음